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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3376
Pages 14
1 법인세
2014 세법개론 서브노트 - 법인세

제 1 절
1.1



총 설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과세대상 : 소득
구 분 내 용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사업연도) 동안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 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쳐 소멸하는 시점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 소정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조세정책 목적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특별한 형태의 법인세이다.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법인
(1)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구분 - 거주성 ①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②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로서 법정 기준 에 해당하는 법인
* 외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 의 그 외국단체
*

(2) 영리목적 여부에 따른 구분 - 영리성 ① 영리법인 :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비영리법인 : 종교 ․ 자선 ․ 학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1. 영리목적이라 함은 이윤추구활동 뿐만 아니라 창출한 이윤을 주주나 출자자 등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 는 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얻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는 없다. 2.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1-1

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1절 총 설

3.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구 분 각 사 업연 도 소 득 청산 소 득 토지 등 양 도 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국내외 수익사업소득 국내원천 모든 소득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 × × ×

○ ○ ○ ○

외국법인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비과세 법인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2.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1.2 사업연도와 납세지
1. 사업연도
(1) 본래의 사업연도
구 분 사업 연 도

법령 ․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 법령 ․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름 신고한 내용에 따름 1. 1 ~ 12. 31

*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설립등기일
*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 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3) 사업연도의 변경 ① 변경절차 :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 음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가 변경된다. ② 종전 사업연도와 변경된 사업연도의 사이 기간 :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 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이를 변 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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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1절 총 설

(4) 사업연도의 의제
구 법인이 해산한 경우 분 의 제 사 업 연 도 ․ 사업연도 개시일~ 해산등기일 ․ 해산등기일 다음날~ 사업연도 종료일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 ․ 사업연도 개시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된 경우 청산중에 있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합병 ․ 분할에 의해 해산한 경우 ․ 사업연도 개시일~ 계속등기일(사실상 사업계속일) ․ 계속등기일 다음날~ 사업연도 종료일 ․ 사업연도 개시일 ~ 합병 ․ 분할등기일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연도 개시일 ~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사업연도 개시일~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 상법 등에 의해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2. 납세지
⋅내국법인 :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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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1절 총 설

제 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2.1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방법
손익 계 산서 (발 생 주의 ) 세 무 조 정 법 인 세법 (권 리 ⋅의 무 확 정주 의 )

수 비

익 용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익 손

금 금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 세무조정의 시기와 주체 3. 손금항목의 성격
구 분 결산 조 정항 목 신 고 조정 항 목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결산서에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 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 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항목 용항목 감가상각비, 충당금 등 외부와의 거래 결산조정 항목 이외의 모든 손금항목 없이 법인 스스로 인식하는 비용항목 세무조정 불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비용 세무상 자본

장부상 자산 < 세무상 자산 장부상 부채 > 세무상 부채 장부상 자산 > 세무상 자산 장부상 부채 < 세무상 부채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사례

1. 토지취득
Book TAX 세무 조 정

10기 12기

토지 10,000 / 현금 10,200 세금과공과 200 / 현금 15,000 / 토지 10,000 / 처분이익 5,000

토지 10,200 / 현금 10,200

토지 200(유보)

현금 15,000 / 토지 10,200 처분이익200(△유보) / 처분이익 4,800

2. 미수이자
Book TAX 세무 조 정

11기 12기

미수이자 100 / 이자수익 100 현금 300 / 이자수익 200 / 미수이자 100

현금 300 / 이자수익 300

미수이자 100(△유보) 이자수익 100(유보)

3. 단기매매증권(11기 취득 90, 11기말 시가 100, 12기에 40% 매각)
Book TAX 세무 조 정

11기 12기

주식 현금

10 / 평가이익 10 40 60 / 주식 / 처분이익 20

-

주식

10(△유보)

현금 60 / 주식 36 처분이익 4(유보) / 처분이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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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12기] 과 목 토 미 수 이 지 자 기 초 \200 △100 △10 �� 합 계 \1,000 당기 중 증감 감 소 \200 △100 △4 �� \300 증 가 \1,000 △700 600 �� \500 기 말 △\6 1,000 △700 600 �� \1,200

단기매매증권 매 제 출 채 권 품

퇴직급여충당금

4. 기 타
세무조정으로 당기순이익에 가산 또는 차감된 금액이 사외유출 되지도 않고 장부상 자산 또 는 부채와 세무상 자산 또는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기타로 소득처분된 경우는 장부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구성항목만 차이가 있을 뿐 자본총 액은 서로 같다.
사례

현 금 30,000,000 / 자





식 20,00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0 (기타)

2.3

익금과 손금의 개념

과 세 소득 에 대 한 학설

과 세 대 상

규정 방 법

해 당세 목

순자산증가설 소득원천설

순자산 증가액을 초래하는 모든 소득 (일시적 ․ 우발적인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계속적 ․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대상에 포함)

포괄주의 열거주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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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 3 절



익 금

3.1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 - 순자산증가 익금불산입 - 자본⋅출자의 납입 및 별도 규정사항

1. 일반적인 익금항목
(1) 사업수입금액 - 매출 (2) 자산의 양도금액(양도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 손금) ⋅장부가 \10,000인 자산을 \15,000에 매도한 경우 ① (차) 현 비 ② (차) 현 금 용 금 15,000 10,000 15,000 (대) (대) 수 자 자 이 익 산 산 익 15,000 10,000 10,000 5,000

* 법인세법은 ①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②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은 차이가 없으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

(3)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 자기주식을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취급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 - 법률에 근거한 평가차익에 한함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① 지출당시 손금산입 항목 → 환입시 익금산입(재산세 환급) ② 지출당시 손금불산입 항목 → 환입시 익금불산입(법인세 환급)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차) 비 용 10,000 (대) 임의적립금 10,000

비 용

\10,000 (기타)

(9)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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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2. 특수한 익금항목
(1) 의제배당 (2) 간접납부 외국법인세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배분받은 결손금 : 손금) (4)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 (5)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3. 익금불산입항목
(1) 주식발행초과금 차입금 \600,000을 변제하면서 액면가 \5,000, 시가 \5,400인 주식을 100주 발행 (액면가액 \500,000, 시가 \540,000, 발행가액 \600,000) (차) 차 입 금 600,000 (대) 자 본 금 500,000 40,000 60,000 주식발행초과금 채무면제이익

* 주식발행초과금은 ‘발행가액의 액면초과액’을 의미하지만 채무의 출자전환의 경우로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익금이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4) 감자차익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7)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 2 3 4 5 6 7(2014) \400 ← 토지 -) (-)60 340 (-)340 \0 60/자산수증이익 60 or 차입금 60/채무면제이익 60

△100 △100 △100 △100 △100 △100 I/S당기순이익 △40 0 0 0 △60 (+)익入, 손不 (-)손入, 익不 각⋅사 소득 (-)이월결손금 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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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8)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법 소정의 경우 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한하여 미래에 발생할 결손금에 미리 충당할 수 있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전환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출자전환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 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과 출자전환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
사례
*

1기 발생 결손금 △\10,000, 7기(2014년) 발생 채무면제이익 \60,000인 경우

채무면제이익 \10,000 (기타) → 1기 결손금에 충당(1기 결손금 소멸) 채무면제이익 \50,000 (기타) → 미래의 결손금에 대비하여 미리 충당 (10기에 결손금 △\80,000 발생한 경우 △\50,000은 소멸되고 △\30,000만 차기이월)

(9) 이월익금 (10)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환급액 (11) 자산의 평가차익 -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은 익금 (1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 부가가치 \50,000 공급

사업자 \100,000+\10,000 매입 : 매 입 부가가치세 선급금 판매 : 현 금 100,000 10,000 165,000 매 출 부가가치세 예수금 납부 : 부가가치세 예수금 15,000 부가가치세 선급금 현 금 (13)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150,000 15,000 10,000 5,000 현 금 \150,000+\15,00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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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4.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보증금의 운용수익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추계) : 장부나 증빙이 불비하여 추계조사에 의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추계과표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시킨다. (추계과표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간 주임 대 료 = 보 증 금 등 적수 × 정 기예 금 이자 율 × 1 365

① 보증금 등 :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및 전세 금 등. 여기에는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②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 자율 ③ 적수계산 : 보증금 등을 임대개시일 이전이나 이후에 수령한 경우에도 임대개시일부터 그 일수를 기산한다.

10/1 \20,000,000

12/1

12/31 \20,000,000 × 92일

\10,000,000

\10,000,000 × 31일 = \20,000,000 × 61일 + \30,000,000 × 31일

※ 1/1 ~ 6/30 : 181일 7/1 ~ 12/31 : 184일 (2) 장부를 기장한 경우 : 간주임대료 계산 없음
예외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 투기억제목적의 간주임대료 계산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a. 영리내국법인일 것 b.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일 것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부동산임 대업에 사용된 자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c. 차입금 과다보유 법인일 것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적수 - 건설비 상당액 적수) × 정기예금 이자율 × 1 365 - 금융수익

① 보증금 등 : 추계결정의 경우와 같음. 단,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계 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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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② 건설비 상당액 : 해당 임대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 ․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며 취득이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차액 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주택부분 건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예금이자율 : 추계결정의 경우와 같음 ④ 금융수익 : 보증금 운용에 따른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익, 신 주인수권 처분이익 ․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처분손실과 상계하며 상계 후 (-)금액은 0으로 한다. ․ 금융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발생주의로 계산한다. ⑤ 적수계산 : 보증금 등의 적수와 건설비상당액 적수 모두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건축 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예제

⋅사업연도 : 1.1 ~ 12.31 ⋅부동산 취득가액 : \150,000,000(토지 \80,000,000 포함) ⋅임대기간 : 2014년 4월 1일부터 2년간 ⋅정기예금이자율은 3.65%, 1년은 365일로 가정
구 분 임대 면 적 월 임 대료 임 대보 증 금 보 증 금운 용 금 융수 익

주 점 합

택 포 계

50m 150m

2

\500,000 \500,000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300,000 2,700,000 \3,000,000

2 2

200m

(1) 추계의 경우 \300,000,000 × 275 × 3.65% × 1/365 = \8,250,000 (2) 차입금 과다보유 부동산 임대업 법인인 경우 (\200,000,000 × 275 - \70,000,000 × 150㎡/200㎡ × 275) × 3.65% × 1/365 - \2,700,000 = \1,35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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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3.2

의제배당

1. 무상주 의제배당
(1) 의의 세법에서는 피투자회사로부터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통해 수령한 무상주를 기업회계와 달 리 피투자회사의 자본금에 전입된 잉여금의 종류에 따라서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피투 자 회사 의 자 본전 입 재 원 투자 회 사 수령 무 상 주

주식발행초과금 익금이 아닌 잉여금 감자차익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된 자산분)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1% 과세된 토지분) 익금으로 과세된 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이익잉여금 배당소득으로 의제함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지 않음

(주 )한국

甲 회사

B.

잉여금 ×× / 자본금 ×× 자 본 금

B. T. ①

조정 : 없음 ② 투자주식 ×× / 배당금수익 ×× 조정 : 투자주식 ××(유보)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재평가 적립금 3%(이외) 1%(토지)

익금× × × 익금○ ○ ○ 기업 몫 주주 몫





자기주식처분이익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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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2) 예외사항 ① 감자차익은 익금이 아닌 잉여금이지만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로서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무상주 수령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a. 자기주식의 소각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b. 자기주식의 소각일로부터 자본전입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b. 2년 이내 a. 자기주식 시가 \50,000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40,000 현금 40,000 자기주식 소각 자본금 50,000 자기주식 40,000 자기주식소각이익 10,000 무상증자 감자차익 10,000 자본금 10,000

②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상증자함으로써 각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 한 경우 그 증가된 지분율에 해당하는 무상주의 가액은 피투자회사의 익금이 아닌 잉여 금을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한 경우라 할지라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3) 평가와 귀속시기 ① 평가 : 배당소득으로 의제되는 무상주의 액면가액
*1. 주식배당의 경우로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2. 무액면 주식은 자본금 전입액을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귀속시기 : 피투자회사의 자본전입 결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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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예제 3‒10

의제배당 ○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소각이익 재평 가적 립금 자기주식처분이익 이 익 준 비 금 합 계 \37,000,000 85,000,000 13,000,000 215,000,000 \350,000,000 70% 1.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30,000주 × 70% × @5,000 = \105,000,000 의제배당(주식) \105,000,000(유보) 2.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증자 전 甲 법인 기타주주 자기주식 60,000주 100,000주 40,000주 200,000주 i) 37,500주 × 70% × @5,000 = 7,500주 × 30% × @5,000 = 무상증자

의제배당 × \27,000,000 123,000,000 \150,000,000 30%

증자 후 97,500주 162,500주 40,000주 300,000주

30,000주+ 7,500주 50,000주+12,500주 100,000주 \131,250,000 11,250,000 \142,500,000

ii) 30,000주 × 70% × @5,000 = 7,500주 × 100%× @5,000 =

\105,000,000 37,500,000 \142,500,000

* 300,000주×(32.5%-30%) = 7,500주

의제배당(주식) \142,500,000 (유보)

1-16

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2.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의제배당
(1) 의의 감자, 해산, 합병, 분할의 대가로 주주 등이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소멸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의 제배 당 소득 = 감 자 ․ 해 산 ․ 합병 ․ 분 할 등 의 대가 - 소 멸 주식 의 세 무상 취 득 가액

(2) 평가와 귀속시기 ① 평가 : 감자 등에 따른 대가는 취득시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귀속시기
구 분 귀 속 시 기

감자시 의제배당 해산시 의제배당 합병시 의제배당 분할시 의제배당

감자 결의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

(3) 단기소각주식특례 감자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 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무상주의 취 득가액은 ‘0’으로 한다. 만약 그 기간 중에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주와 다른 주식을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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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예제 3‒12

2014년 유상감자 40% 가정
장 부 계 상 법 인 세 법 세 무 조 정

(1) 2010. 5. 20 유상취득(@15,000) 5,000주×@15,000=75,000,000 주 현 2,000주×@0=0 N/A (3) 2012. 3. 10 무상주 수령(주식발행초과금) 3,000주×@0=0 N/A (4)-1 2014. 4. 10 유상감자(@20,000) (4,000주)×@7,500=(30,000,000) 현 주 처 분 이 금 식 익 80,000,000 30,000,000 50,000,000 (4,000주)×@8,500=(34,000,000) 현 주 금 80,000,000 식 34,000,000 46,000,000 * 기말유보잔액 : 6,000,000(유보) 손 금 산 입 4,000,000(△유보) 3,000주×@0=0 N/A 식 금 75,000,000 75,000,000 5,000주×@15,000=75,000,000 주 현 식 75,000,000 금 75,000,000 -

(2) 2011. 8. 25 무상주 수령(이익준비금) 2,000주×@5,000=10,000,000 주 식 10,000,000 10,000,000 익 금 산 입 10,000,000(유보) 배당금수익

배 당 금 수 익

* 기말주식가액 : 45,000,000 (4)-2 2014. 2. 10 유상감자(@20,000) (4,000주)×@7,500=(30,000,000) 현 주 처 분 이 금 식 익 80,000,000 30,000,000 50,000,000

* 기말주식가액 : 51,000,000 (3,000주)×@0=(0) (1,000주)×@12,142.857=(12,142,857) 현 주 금 80,000,000 식 12,142,857 67,857,143

익 금 산 입

17,857,143(유보)

배 당 금 수 익

* 기말주식가액 : 45,000,000 5,000주 @15,000 2,000주 @5,000

* 기말주식가액 : 72,857,143 3,000주 @0 \85,000,000-\0 10,000주-3,000주

* 기말유보잔액 : 27,857,143(유보)

5,000주×@15,000+2,000주×@5,000 5,000주+2,000주

=

= @12,142.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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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3.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일반법인
(1) 적용대상
* 내국법인 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세무상 수입배당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

(2) 계산구조
익금 불 산입 액 = 수입 배 당금 액 × 익금 불 산입 비 율 - 지급 이 자차 감 액

① 익금불산입 비율
출 자 비 율 익 금 불산 입 비 율

피투 자 회사 가 상 장법 인 인 경우

피투 자 회사 가 비 상장 법 인인 경 우

30%이하 30%초과 100%미만 100% 익금불산입 비율 : 지분율 : 피투자회사 상 장: 비상장 : 30% 50% 30%

50%이하 50%초과 100%미만 100% 50% 100%

30% 50% 100%

100% 100%

② 지급이자차감액 : 지급이자×

피투자회사 주식의 적수 자산총액의 적수

×익금불산입 비율

․ 지급이자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현재가치할 인차금 상각액 및 연지급 수입이자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피투자회사 주식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의 재원이 된 주식을 말하며 그 가 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 자산총액의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 사업연도 일수를 곱 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지급이자 × 주식의 적수 자산총액의 적수 ) × 익금불산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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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3) 적용배제 ① 피투자회사의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동일종 목의 주식을 일부 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정 감면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3개월
① 배당기준일 배당금 700

상장법인


↑ 25%취득 \5,000


↑ 10%추가취득 \2,500

\7,500 ) × 50% 자산 \5,000 ② 익금불산입액 : (\500 - 지급이자 × ) × 30% 자산

① 익금불산입액 : (\700 - 지급이자 ×

세무조정 : 배당금 수익 ××× (기타)

2. 지주회사 - Holding Company
(1) 적용대상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세무상 수입배당금액 ⋅지주회사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 ⋅자회사 :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총액의 40%(상장법인과 벤처기업은 20%) 이상을 배당기준 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단, 금융지주회사의 자 회사는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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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2) 계산구조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 비율 - 지급이자차감액

① 익금불산입 비율
출 자 회사 가 상 장법 인 인 경우 자 비 율 자 회사 가 비 상장 법 인인 경 우 익 금불 산 입 비율

20%이상 40%이하 40%초과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한다.

40%이상* 80%이하 80%초과

80% 100%

익금불산입 비율 : 지분율 : 자회사 상장 : 비상장 : (벤처 : 20% 40% 20%)

80%

100%

40% 80%

② 지급이자차감액 : 지급이자 ×

자회사 주식의 적수 × 익금불산입 비율 자산총액의 적수

․ 지주회사의 지급이자차감액 계산방법은 일반법인의 경우와 같다. (3) 적용배제 ①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동일종목 의 주식을 일부 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정 감면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다음 경우는 자회사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배제 → 일반기업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a. 지분율이 상장법인 20%, 비상장법인 40%(벤처기업은 20%)에 미달되는 경우 b.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및 금융지주회사가 일반기업의 주 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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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론(법인세)

제3절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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