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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5년도 제38회 보험계리사 대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박 후 서 교수 책임집필



박 후 서 교수











미래보험교육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체계도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구 분
차이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B

+

DC

근로자급여수준 사전결정

사용자부담수준 사전결정

지급수준 30일분평균임금×근속연수 연간 임금총액 1/12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
가입자가 적립금운용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적립금운용 사용자가 적립금운용
적립금운용수익 가입자귀속
적립금운용수익 사용자귀속
♠퇴직금 중간정산(7가지 사유)
적립금 중도인출가능(5가지)
♠지급시한:지급사유발생일 14일
사용자부담금은 적립금운용 가입자퇴직급여는 적립금운
운용수익률
이내
수익률에 따라 변동
용수익률에 따라 변동
♠소멸시효:3년
미납부담금 지연이자
♠퇴직연금 미설정시:퇴직금제도 건전성유지 지급능력 확보방안
부담금 관리업무는 사용자부담
관리업무는 사용자부담
설정의제
수수료 근로자추가부담금은 없음 가입자추가부담금은 가입자
♠최우선변제:최종 3년간 퇴직급
신사업 2012.7.26 이후 새로 성립사업사용자⇨DB나 DC 설정

급여수급 연금: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지급기간 5년 이상
요건
일시금:연금수급요건 미달자, 일시금수급 원하는 자
지급기일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지급기일 연장가능
지급방법 가입자 지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

♠2이상 설정가능
♠담보대출(5가지)
♠퇴직연금제도 폐지
ㆍ중단시 처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원칙
♠설정자:①일시금수령자, ②추가
설정자, ③자영업자(2017년)
♠납입한도:연간 1,200만원(이전
사업의 일시금 제외) 이내
♠적립금 중도인출가능(5가지)
※10명 미만 사업
♠개별근로자 동의나 요구
♠부담금:사용자는 연간 임금총
액의 1/12 이상, 가입자는 추
가부담금 납입 가능
♠부담금수수료:사용자 납입분은
사용자 부담, 가입자 추가부담
금은 가입자 부담

사용자

근로
적립금

임금

정부

급여

가입자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
평균임금
♠등록대상자(7기관)
♠등록취소ㆍ등록말소
♠업무의 이전명령
♠운용관리업무ㆍ자산관리업무
♠모집업무 위탁
♠약관등의 제정 및 변경보고
♠적립금 운용수익률ㆍ수수료 공시

♠사용자에 대한 감독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청문
♠권한의 위탁ㆍ위임
♠벌칙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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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험교육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장 총 칙
1. 제정목적(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
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한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
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
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②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③ 사회보장제
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
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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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험교육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판시사항】
갑이 운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ㆍ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
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갑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운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ㆍ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
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을 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
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
며 을 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이 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갑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
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
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
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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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험교육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갑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체국과 위탁계
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
유로, 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②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여
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
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
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3]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
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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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험교육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의 조정 결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위 생산격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회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
자들에게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
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3] 특별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사정
들을 감안하면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의 특별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
저한의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원고들의 경우 그 금액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규
정에 따라 상여금 700%만을 반영하여 산정ㆍ지급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
은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생산격려금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판시사항】
[1]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갑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을과 병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
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
안에서, 을과 병이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 적용의 전제로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
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4] 갑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을과 병이 갑 법무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자
갑 법무법인이 을과 병은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중청
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법무법인과 을, 병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
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
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
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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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
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ㆍ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ㆍ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갑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을과 병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
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
안에서,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증거가 없고, 구성원 등기 전
후의 근무 형태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점, 갑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
이 없으며, 사건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은 점,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이 갑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해 온 점, 자신들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퇴직 1년 전
또는 퇴직 시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을과 병은 갑 법무법인의 구성원
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갑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
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
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
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
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
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
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
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
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4] 갑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을과 병이 갑 법무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자
갑 법무법인이 을과 병은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청구
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법무법인의 을, 병에 대한 급여 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갑 법무법인과 을, 병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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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갑 주식회사에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 징계해고된 을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소급하여 지급을 구
한 성과배분상여금과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성
과배분상여금은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급사유와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았으며, 그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에 비추어 임금에 해당하나, 자가운전보조금
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변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을이 해고기간 동안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요건이 되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소급하여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④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①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퇴직일 직전 3개월간 퇴직자가 받은
임금 합계액을 지난 3개월의 총일수(이 기간은 월의 대소에 따라 89일부터 92일까지 가능)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 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실업급여, 산업재
해보상 등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
②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 여부를 결정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
비를 보전하는 기능도 한다.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의 효력(무효), 3.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
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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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나)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
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
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라)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
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
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
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 근속수당의 지급조건에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그 이상은 전액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 그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아야 하는
데도, 이와 달리 이를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이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달라진다는 이유로 비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과 문제가 된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해당 급여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정
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
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
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
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
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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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
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
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
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
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
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
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
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
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각 금액이 할당되고 그 지급형태 등이 결정된다
는 의미에서 상호 견련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
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
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행이 정착하게 된
데에는, 상여금의 연원이 은혜적ㆍ포상적인 이윤배분이나 성과급에서 비롯된 점,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과급, 공로보상 또는 계속근로 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지급형태나 지급조건 등이 다양하여 그 성질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도 있는 점,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온 점,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2012. 3. 29. 대법원 2010다91046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없었던 점 등이 그 주요 원인이 되어 노사 양측 모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
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
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
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
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
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
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
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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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
급되는 고정적인 것이면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
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바,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
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금품들이 모두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
금을 단체협약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4]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
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5]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재직 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지침의 오인 등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초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채권을 자
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6]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을 의미하는지와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
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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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7]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 기초로 삼은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
을 의미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
금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통상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만으로 구성된 임금의
총액을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22061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임금항목들 중 일부 항목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퇴직에 즈음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2]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5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항목들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 부분에
대하여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들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
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
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
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
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항목에 대하여 위
와 같이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이처럼
퇴직 직전까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
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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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5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항목들 중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
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것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부분에 그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의도적
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
들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⑤ 급여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⑥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⑦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⑧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 급여수준 :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근속연수기간.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따라 변동.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적립
금 운용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

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의 부담금수준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
하고 적립금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

⑩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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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⑪ 가입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⑫ 적립금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⑬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를 말한다.

3. 적용범위(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
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 및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
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근로기준
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되었고, 그 시행일인 2005. 12. 1.부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2010. 12. 1.부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는 점, 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신설된 조항이고, 법 문언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시 사용
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단지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요구되는 퇴직금제도의 취지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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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
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
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도5975 판결)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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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
(1) 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
정하여야 한다.

(2) 설정 면제대상자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차등금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변경 시 동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
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
사용자가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년 07월 26일) 이후 새로 성
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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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6조)
(1) 급여 및 부담금 수준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법 제1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및 제20조제1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에 따른다.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퇴직연금규약 설정비율의 최저한도
사용자는 위 (1)의 ① 및 ②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
(1) 수급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금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담보대출 사유 및 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퇴
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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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대출 한도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

천재지변 등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
(1) 원칙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
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
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
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
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
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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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
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
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
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
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2)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
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
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


【판시사항】
[1]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유효)
[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을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무효이고, 을 등의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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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갑 주식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
에 따른다’고 정하자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을 등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을 등 근로자들에게 효력
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최종 퇴직 시점)와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최
종 퇴직 시점)
[5]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간
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합산기간에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중간정
산 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
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
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
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
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을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을 등의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갑 회사의 퇴직 및 재입사
처리는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을 등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
례.
[3] 갑 주식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
에 따른다’고 정하자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을 등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갑 회사가 근로자들에게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을 등 근로자들에게 효력
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
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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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후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
로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ㆍ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데,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
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
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
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
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
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
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
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의 별개 및 반대의견]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또는 그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첫째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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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금일 수 없고, 둘째로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져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퇴직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
라고 볼 수밖에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과 그 금원의 명목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것을 그 본질적 구성요소로 한다. 그 중에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
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만이다. 그 부분을 유효하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퇴직 시
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를
무효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지급되는 금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이 유효한 약정에 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퇴직금일 수는 없고 오로지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임금의 수령이지 부당이
득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에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성립할 여지 또
한 없다.
[2] [다수의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
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
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
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양창수의 별개 및 반대의견]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의 정산과 관련
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고 있는 주된 근거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초과 지급인 데다
가, 시기상, 절차상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이 문제되는 때에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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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뿐만 아니라, 그 수액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수액에 근접할 정도로 다액인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관련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계를 허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를
인정하게 되면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계를 금지한 제도적 취지를 지나치게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사용
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여러 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제3채무
자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
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
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
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
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
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
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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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
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
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
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
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
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
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3) 퇴직금의 지급시한(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퇴직금의 소멸시효(법 제10조)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
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

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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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1) 퇴직급여등의 변제
1) 우선변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10명 미만 사
업)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 함)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우선변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순위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② 질권ㆍ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
③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④ 임금, 퇴직급여등,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⑤ 일반 조세ㆍ공과금
⑥ 기타 채권(일반채권)
(2) 퇴직급여등의 산출방법
1) 퇴직금 및 급여의 산출방법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부담금의 산출방법
퇴직급여등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10명 미만 사업)의 부담
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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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판시사항】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
다. 퇴직금감액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 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
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
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으로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규정이나 평등권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
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퇴직금감액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두 가지로 한정한 경우,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금고 이상의 형'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
된다.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감액 상당액
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1]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
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
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
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
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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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
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
하고 있는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 위 감액규
정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
금을 지급(초과지급의 경우에는 환수)하게 된다.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54977 판결[임금])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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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④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⑤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⑦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
(移轉)에 관한 사항
⑧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⑨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⑩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가.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구분 ⓐ 표준부담금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간
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 보충부담금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 특별부담금 :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 기초율 ⓐ 기초율 산정요소 :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이하 “기
초율”이라 함)을 기초로 산정한다. ⓑ 기초율 산정기간 : 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
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 예상이율 산출방법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채무
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 보충부담금 산정방법
10년 이내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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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
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가입기간(법 제14조)
1) 원칙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 ③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
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예외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중간 정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3) 급여수준(법 제15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 ④에 따른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
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
무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함)로
선정하여 간사기관이 행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
(1) 최소적립금 산출방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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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함)에 60/100 이상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함)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기준책임준비금
①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
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
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
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
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
조에 따른 급여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①과 ② 중 더 큰 금액이 기준책임준비금임

적립금 비율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①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 60/100
②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 70/100
③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 80/100
④ 2018년 1월 1일 이후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80/100 이상의 비율

(2) 과거근로기간을 포함시키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에서 "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최소적립비
율)로서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3) 적립금의 확인 및 재정검증결과의 통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
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매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時價) 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100 이하 또는 110/100 이상이 될 때에는 각각 90/100
또는 110/100으로 산정할 것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ㆍ적금 등 특정시점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가치가 일
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것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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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
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10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4) 적립금 부족의 해소방법
사용자는 적립금의 확인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재정안정화계획서"라 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할 것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
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
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할 것
③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
(1)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연금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2) 지급기일 및 급여수준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
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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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설
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⑥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급방법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
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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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내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②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③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⑤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⑥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 다음의 사항
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에 관한 사항
다.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라.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마.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
전(移轉)에 관한 사항
바.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아.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 부담의무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 ⑦의 가.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
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가 부담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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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급여형퇴직연급제도의 준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
ㆍ방법,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준용한다.

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
(1) 부담금의 부담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
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
할 수 있다.

(2) 부담금 및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
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
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100
② 위 ①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20/100
다만,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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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
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퇴직자에 대한 미납부담금의 납입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
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현물급여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
(1)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운용방법의 제시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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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
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가 발
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내용)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가.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나.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다.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해지ㆍ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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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 형 직 금 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인 퇴 연 제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법 제24조)
(1) 운영자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설정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①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
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③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7년 시행)
(3) 부담금 납입자 및 납입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
로 연간 1,200만 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를 초과
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등의 준용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5)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1)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① 연금 :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일시금 :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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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인출
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법 제25조)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처리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다
만, 2012년 0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
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
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준수사항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①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
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
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③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④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 ②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부
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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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퇴직자에 대한 미납부담금의 납입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
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은 다음과 같다.

① 연금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5) 부담금 수수료 부담의무자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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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법 제26조)
(1)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②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④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함)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 용어정의

①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
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집합투자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
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요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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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
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 금융산업
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자기자본비율이 위 가.에 해당하는 자 중 업무 또는 재무구
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근로복지공단 :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것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다만,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고, 제도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여야 한다.
(3) 연금 계리 전문인력의 확보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연금 계리 전문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①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②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퇴직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③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계리에 관한 업무교육을 이수할 것
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
(1) 등록취소
1)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 사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 및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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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해산한 경우(필수적 등록취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필수적 등록취소)
③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취소 효과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
다.

(2) 등록말소
1) 등록말소 사유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
하여야 한다.

2) 등록말소 효과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3)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에 필
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와 가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사실과 가입자 보호조치 내용의 통지
②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해지ㆍ변경에 따른 사용자 및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의
보상
③ 업무의 이전을 받는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을 이전하고, 해당 사업과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④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4) 업무의 이전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등 수급권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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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
(1) 운용관리업무의 범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의 운용관리업무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②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할 때에만 해당한다.

①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②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③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④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⑤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무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나. 사용자가 위탁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교육의 실시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그 퇴
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
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 간사기관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는 간사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
여야 한다.
(2)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일부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금융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②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③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④ 사용자가 위탁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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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용관리업무의 수행(법 제30조)
1) 선관주의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운용방법의 제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
여야 한다.

①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②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③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원리금보장 운
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의
운용방법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의 형태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
으로서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계약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라. 그 밖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⑤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가. 운용방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
권.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은 사용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나. 기준 :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
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이 경우 투자위험이 큰 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가입자
별 전체 적립금의 40/10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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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에 따른 운용방법 중 투자위험이 큰 자산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한도
와 이들 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에서 투자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형태
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
(1) 자산관리업무의 범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좌의 설정 및 관리
② 부담금의 수령
③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⑤ 급여의 지급
⑥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
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①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10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
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②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③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
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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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가 아닐 것
②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 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이 경우 교육과
정과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
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모집업무의 위탁범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모집업무의 위탁범위
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업무
③ 계약 체결 이전에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전달
④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의 질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
⑤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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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인의 등록
1) 등록기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중에서 대상 기관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3) 무등록 모집업무 수행의 금지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집업무의 위탁제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모집인의 보수교육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모집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에서 모집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① 모집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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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집인의 준수사항
1) 준수사항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모집업무
를 위탁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집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② 허위 정보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다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업무
를 수행하는 행위
나.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모집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
지 않는 행위
다.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라.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마.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바.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인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에 재산상의 가
치가 있는 것을 받는 행위
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자.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거나 운용지시를 대리하는 행위
차. 그 밖에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표지의 게시 및 통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신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
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하고,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
직연금사업자의 명칭 등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미리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7)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수행기준의 설정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
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수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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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의 준용
민법 제756조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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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
(1)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
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임금 삭
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할 것
②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것.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ㆍ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
연금사업자 선정ㆍ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것
④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
조할 것
(2) 운영상황의 교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
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
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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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마.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
(1) 퇴직연금사업자의 준수사항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2)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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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퇴직연금사업자의 공통적인 금지행위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②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③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금융거
래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마.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바.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
사.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2) 운용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적인 금지행위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②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가.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나.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다.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라.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마.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바. 그 밖에 가.부터 마.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
③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④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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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 퇴직연금사업자의 교육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원칙적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
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마.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
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아.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차.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4) 취급실적의 제출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약관등의 제정 및 변경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함)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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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6)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의 공시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1)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지원방안의 마련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구사업의 지원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연구사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방안의 강구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용자에 대한 감독(법 제3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
단을 명할 수 있다.

(5)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36조)
1)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이전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
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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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조치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운용관리업무와 자
산관리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의
요구
②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④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3) 금융감독원장의 업무검사 및 약관등의 변경명령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보
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6)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법 제37조)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가입자 현황
② 급여 지급 현황
③ 부담금 납입 현황
④ 적립금 운용현황에 관한 정보
2) 요청서의 기재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요청대상 거래기간
② 요청의 법적 근거
③ 사용목적
④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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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과잉금지원칙
금융거래정보의 요청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
다.

4) 정보제공 내용 등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
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
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담)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
한다.
5) 정보요구사실의 기록 및 보관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6) 비밀준수의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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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
(1) 퇴직금제도의 적용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
출할 것
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의 경우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
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
② 가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할 것
가. 위 ① 다.의 사항
나.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
③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
(3)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본
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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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
가.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한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라.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
가.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라.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급여지급방법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
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
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급여의 성격
1) 중간정산 의제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ㆍ평균임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ㆍ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
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10명 미만 사업)의 경우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
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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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
(1) 보고,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장의 출입 및 증표제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용자 및 퇴직연
금사업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려는 직
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청문(법 41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취소 또는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권한의 위탁ㆍ위임(법 제42조)
(1)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탁ㆍ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또
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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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② 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③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④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제출 요구를 포함)
⑤ 법 제41조에 따른 청문
⑥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
2)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①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승인
②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위반 확인
3)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① 법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신고하는 퇴직연금규약의 접수
②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문ㆍ조사
④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
⑤ 제31조제2호 후단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ㆍ변경사유서의 접수
⑥ 제38조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의 신고 접수
(2) 금융위원회 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ㆍ견책ㆍ감봉ㆍ정
직ㆍ면직의 요구(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제외)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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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 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7조제6항(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① 및 ②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제9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
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②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ㆍ제3항(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
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
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
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
을 연장할 수 있다) 또는 제25조제3항(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
하지 아니한 자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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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③ 제27조제4항(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
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④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33조제3항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3조제4항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4조제2항(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
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② 제31조제3항(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
행한 자
③ 제31조제4항(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
니 된다)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④ 제32조제3항제1호(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
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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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4조제3항(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
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ㆍ제4항(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또는 제25조제1항(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및 제2항제1호(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
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
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②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2. 허위 정보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44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제46조(500만 원 이하의 벌
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과태료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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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제32조제2항(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
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② 제33조제5항(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에 따라 매년 1회 이
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② 제32조제3항제2호(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33조제2항(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및 제6
항(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
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른 책
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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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
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은 같은 항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퇴직 전 퇴직금 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제19조제2항(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
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등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영업자 등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및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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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
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
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9조(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
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
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 제7379호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개인퇴직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설정된 개인퇴직계좌는 제24조 또는 제25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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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
으로 본다.

박 후 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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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P ASSIGNMENT REPORT TO Develop an Induction Program for New Recruits (faculty members joining) BITS Pilani, Pilani Campus By GROUP - 2 C.V.R.SRI HARSHA NEELESH PILLA S.SIVA NAGENDRA K.DINESH VENKAT NIKITHA ANNE 2014H149223P 2014H149262P 2014H149284P 2014H149229P 2014H149283P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Birl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 – Pilani CONTENTS TOPIC 1. Introduction 2. Schedule and Implementation Details 3. Budget 4. Appendix 1(Checklist) 5. Appendix 2(Feedback Form) 6. Appendix 3(Map) 7. Conclusion PAGE No: 1 1 6 7 8 10 10 BITS PILANI, Pilani Campus‐FACULTY INDUCTION PROGRAM‐2014  INTRODUCTION: The Induction program for new recruits (30 faculty members joining) BITS Pilani, Pilani Campus has been designed so as to support their growth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t is scheduled for three days, each having four slots. The structure of the Induction Program follows a “10-Point Program”, which involves these 10 points as the integral part of Schedule and implementation details.  Introduction to BITS Pilani  Review of important policies and practices  Overview of benefits and services  Enrollment in benefit plan  Completion of various documents  Statement of employer expectations  Discussion of Organization programs  Introduction to co-workers  Tour of facilities  Support on the job SCHEDULE AND IMPLEMENTATION DETAILS: DAY1 (DD/MM/YYYY): FACULTY REGISTRATION PROGRAM: TIMINGS 9.00AM-11.15 AM MORNING SLOT 11.30 AM-1.15...

Words: 2055 - Page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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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1310 Unit 2 Lab Report

... 3.3.1 FRDM KL25Z HARDWARE OVERVIEW The above mentioned points are the features of the KL25Z board. Apart from the above even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features available for this board. The below two figures shows the block diagram of the board and also the placement of different major components in the board. Fig 3.8 FRDM KL25Z BOARD BLOCK DIAGRAM Fig 3.9 KL25Z board feature call outs 3.3.2 FRDM KL25Z HARDWARE DESCRIPTION 3.3.2.1 POWER SUPPLAY Table 3.3 power supply requirements The fallowing figure shows the schematic of KL25Z board power supply Fig 3.10 FRDM KL25 Board power supply schematic 3.3.3 SERIAL AND DEBUG ADAPTOR Fig 3.11 OPEN SDA High level Block Diagram 3.3.3.1 DEBUG INTERFACE Fig 3.12 SWD Debug connector 3.3.4 KL25Z MICROCONTROLLER 3.3.4.1 USB INTERFACE Fig 3.13 USB Connector Schematic 3.3.5-3 AXIA ACCELEROMETER A Freescale MMA8451Q low-power, three-axis accelerometer is interfaced through an I2C bus and two GPIO signals as shown in Table 4 below. By default, the I2C address is 0x1D (SA0 pulled high). 3.3.6 PINOUT DIAGRAM Fig 3.14 pin out diagram 3.4 RF MODULE 3.4.1 KEY FEATURES • Worldwide 2.4GHz ISM band operation • 250kbps, 1Mbps and 2Mbps on air data rates • Ultra low power operation • 11.3mA TX at 0dBm output power • 13.5mA RX at 2Mbps air data rate • 900nA in power down • 26µA in standby-I • On chip voltage regulator • 1.9 to 3.6V supply range • Enhanced ShockBurst™ • Automatic packet handling...

Words: 2136 - Pages: 9